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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최저시급이 10,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월급 계산법이 달라집니다. 시급 인상으로 내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,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. 정확한 계산법과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026년 최저시급 적용 기준
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0,320원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,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일용직, 아르바이트,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시급의 90%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.



월급 계산하는 완벽 방법
주 40시간 근무 월급 계산
주 5일, 하루 8시간 근무 시 월 기본급은 2,156,880원입니다. 계산식은 10,320원 × 209시간= 2,156,880원입니다.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(하루 8시간,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)
주휴수당 계산 방법
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주일에 유급 주휴일 8시간을 받습니다.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면 주 18시간으로 주휴수당 185,760원(10,320원 × 8시간)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. 결근이나 지각 시 주휴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.
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
주 2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약 1,076,228원입니다. 시급 10,320원 × 주 20시간 + 주휴수당 358,743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. 4대 보험 공제 전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.
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
최저시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법정수당을 놓치지 마세요.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시급의 1.5배인 15,480원,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~오전 6시 근무 시 1.5배,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근무 시 1.5배를 받습니다. 연차수당은 1년 근무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1일 82,560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월평균임금의 30일분을 받게 됩니다. 이 모든 수당을 합산하면 실제 받는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저시급 미달 신고 방법
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국번 없이 1350 전화로 신고 가능하며,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. 신고 시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미지급 시 지급 요청 가능
- 연장.야간.휴일 근로 가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
- 신고는 비대면.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됨



최저시급 연도별 비교표
최근 5년간 최저시급 인상률과 월 환산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. 2026년은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되었으며, 월급 기준으로는 약 6만원이 증가했습니다.
| 연도 | 시급 | 월 환산액(주40시간) | 인상률 |
|---|---|---|---|
| 2026년 | 10,320원 | 2,156,880원 | 2.9% |
| 2025년 | 10,030원 | 2,096,270원 | 1.7% |
| 2024년 | 9,860원 | 2,060,740원 | 2.5% |
| 2023년 | 9,620원 | 2,010,580원 | 5.0% |
| 2022년 | 9,160원 | 1,914,440원 | 5.1% |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